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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및 본회의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하며 의회의 의결로 정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정례회는 2회, 65일 이내, 임시회는 20일 이내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14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개회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연간회기일정 보기


정례회

경기도의회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주 화요일에 열리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임시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경기도의회는 매회 임시회의 회기를 20일 이내로 합니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위원회

위원회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의 의결은 의회의 최종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 전원의 회의인 본회의에서 이루어 집니다

위원회 진행절차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 · 답변
  • 찬 · 반 토론
  • 표결 (의결)
  • 본회의 상정

※ 전문위원 : 각 위원회에는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있으며, 의안 심사 등 관련 분야의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