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 민주주의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민주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제도 입니다. 일찍이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의 민주제와 게르만족의 민회가 직접민주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민주제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아 적용하기 어려워 직접 민주제의 발상을 기초로 하는 국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절충적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접민주제 선거를 통해 간접 참여하는 제도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국민 또는 주민을 대신하여 국가 및 지방기관의 정책 통을 결정하는 통치구조의 원리를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복잡한 기능이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간접민주제(대의제)가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바로 이런것입니다.

  • 국민이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에 대한 기본 입장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 국가는 모든 국민의 출판과 모임, 언론의 자유 등을 보장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거나 가둘 수 없습니다.
  •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국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정권의 교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