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이진 의원, 방역지침 준수한 대면회의 통해 교육과정 특혜시비 없애야
등록일 : 2020-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3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교육연수원·평화교육연수원·언어교육연수원·혁신교육연수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첫 질의를 통해 중앙교육연수위원회 회의가 정기적으로 하는지를 물은 후, 교육청 관계자가 2회에 걸쳐 화상회의를 한다고 답변을 하자, 화상회의로는 한계가 있다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예방지침을 지켜 대면회의를 자주 가져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전과 다른 교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래교육리더십 아카데미 교육과정의 특혜 시비를 언급하면서, 무려 6개월로 장기간 교육기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신청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동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대상자가 교장이나 교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운영과정의 공정성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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