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한미림 의원,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한 긴급 출동 차량의 사고예방 당부
등록일 : 2020-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1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양평소방서와 가평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한 긴급 출동 차량의 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화재안전 취약계층 지원 대상의 확대에 대해 질의했다.
한미림 의원은 양평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구급차도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하는데 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 출동 할 때에는 출동음, 경고방송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고 발생 시 출동 대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가평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화재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양평소방서와 가평소방서를 시작으로 13일까지는 11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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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