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5
박재만의원,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제안관련행감질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더불어민주당,양주시2) 의원은 5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침 개정관련에서 질의하였다.
반월?시화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 제한지침 주요 개정내용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폐기물 및 재활용업과 제조업이 공존시 제조업분야 증설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기존 2,300여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 및 배출이 가능해졌다.
박재만 의원은 “이러한 규제완화의 근거로는 지역의 환경질이 개선되었고 환경저감장치 등 발달된 기술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개정한거다”라며 “그러나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위반율이 높아지는 등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침개정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등 긍정적인 영향과 환경오염증가의 부정적인 효과 중 어느 것이 큰 것이냐”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눈에 보이는 고용유발효과는 있으나, 환경오염물질 위반율이 높아지는게 문제이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3년간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분석 및 평가를 해라”며 “정책에 따른 정확한 효과를 진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