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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재만의원,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제안관련행감질의

등록일 : 2017-11-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46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더불어민주당,양주시2) 의원은 5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침 개정관련에서 질의하였다.

 반월시화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 제한지침 주요 개정내용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폐기물 및 재활용업과 제조업이 공존시 제조업분야 증설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기존 2,300여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 및 배출이 가능해졌다.

 박재만 의원은 이러한 규제완화의 근거로는 지역의 환경질이 개선되었고 환경저감장치 등 발달된 기술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개정한거다라며 그러나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위반율이 높아지는 등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침개정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등 긍정적인 영향과 환경오염증가의 부정적인 효과 중 어느 것이 큰 것이냐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눈에 보이는 고용유발효과는 있으나, 환경오염물질 위반율이 높아지는게 문제이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3년간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분석 및 평가를 해라정책에 따른 정확한 효과를 진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재만_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제한 지침 관련 일침 보도자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