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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경희의원,자활기금활성화 방안및 자활기금 조례개정 토론회참석

등록일 : 2017-09-2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8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오늘 26, 경기광역자활센터와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자활기금 성화 방안 및 자활기금 조례개정을 주제로 열린 경기자활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자활참여 도민들과 자활기업들을 위한 자활기금 및 사업 활성화 제도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핵심단위인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주장하며, 자활사업의 주요 재원의 한축으로서 경기도내 자활기금(기초단위, 광역단위)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하여 자활기금 관련 조례 미제정 시·, 기금 미조성 시·, 기금조성액 기준(5억원)에 못 미치는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과 해결방안모색을 통한 자활기금 조성액 확대, ·군 민·관 정책협의를 위한 협의기구 설치, 자활기업특례보증제도 확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운용 및 용도의 다양화와 별도의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기업의 구성원들과 사업단 참여자, ·군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조례 개정 및 정책제안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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