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3
이나영의원,경기도 교육재정 지원및 협력에 관한조례안 가결관련
등록일 : 2017-06-1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17
이나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14399호, 2016. 12. 13.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한 것을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개정되었다“면서 ”비법정전출인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신설하는 등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전문위원실은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비법정전출인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는‘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27일 예정인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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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