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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찬의원,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조례 가결관련

등록일 : 2017-06-1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27

김종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미혼모·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혼모·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한부모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미혼모·부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포괄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원은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와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칫 미혼모·부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국내 미혼모·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전문위원실은 본 개정안은 경기도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미혼모·부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포괄하여 명시하여 일원화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미혼가족 또는 비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27일 예정인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종찬 의원님 사진 1.JPG 김종찬 의원님 사진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