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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영만의원,장애인 이동권 보장을위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차량 지원촉구

등록일 : 2017-05-2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40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지난 24,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현장 민원을 소개하면서 행사 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 된 복지차량이 부족하여 각기 다른 지역에서 임대차하여 활용하는 등 장애인분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참여의 제한요소가 되고 있음을 문제제기 했다.

 

실제, 도 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용 차량(35인승 이상) 보유현황을 보면, 고양시 1, 안양시 1, 남양주시 1, 의왕시 2대로 총 5대에 불과하고, 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 총 625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리프트 버스는 총 69대로 대다수의 시설에서 리프트 버스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41개소에서는 리프트 버스는 물론, 리프트 승합차가 1대도 없는 등 취약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각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하지만, 1·2급 장애인 1508명이 거주하는 가평군에는 특별교통수단이 1대도 없고, 남양주 15, 하남 1, 여주 5, 안성에 10대가 부족한 실정에도 올해, 국토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지원까지 중단된 실정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여가, 문화, 행사참여 등 각종 사회적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기도가 관리·지원하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용차량 임대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며, 자립생활과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자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사회적 이동성 확보가 다른 서비스 전달에 우선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도 차원의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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