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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영애의원,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조례 제정 간담회개최

등록일 : 2017-05-2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7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정신지자의 사회적응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 ·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경기복지재단 등의 현장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 등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지고, 재원환자의 퇴원 증가가 예상되는 등 중증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대비 지역사회 치료체계 확대가 필요하기에 도 차원의 제도 구축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도 내 정신질환자들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사회복귀시설이 부족하여, 탈원화에 따른 문제가 심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며, 도비 지원을 통한 시·군 사회복귀시설 신규 설치를 도모하고, 기존의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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