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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두순의원,경기도 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조례안통과관련

등록일 : 2017-05-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2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512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하여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공교육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발의한 임두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자원봉사자는 현재 약 6,175명 정도 등록해서 활동하는 개인별 봉사활동 활성화에 초점이 있는 반면, 본 조례는 개인, 단체나 기관 등이 재능기부형태로 행하는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 조례의 공존으로 인해 개인 단위 봉사활동 이외 단체나 기관 등의 재능 기부 또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광주, 부산, 전남,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에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