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민경선의원,경기도 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안 상임위통과관련

등록일 : 2017-05-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1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512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장애인의 공직 등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발의한 민경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총 11,762명의 지방공무원 중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49, 경증 장애인 공무원이 334명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본 조례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이 보다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