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나의원,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조례안 상임위통과관련
2017-05-1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이 5월 12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장애인의 공직 등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발의한 민경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총 11,762명의 지방공무원 중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49명, 경증 장애인 공무원이 334명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본 조례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이 보다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05-12
201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