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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수문의원,경기도 청소년 보호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관련

등록일 : 2017-05-1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18

배수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으로서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주간을 정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이다.

 배 의원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정책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청소년에 맞춰져 있어 학생신분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소외된 청소년들은 일탈과 그에 따른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인격을 보호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동시에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이 존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전문위원실은 청소년주간의 지정이 청소년 스스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26일 예정인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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