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1
류재구의원,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안 가결관련
등록일 : 2017-05-1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98
류재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영어마을에 관한 사업과 지식(GSEEK)캠퍼스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련기관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제316회에 발의되어 상정되었으나, 영어마을 사업에 ‘창의·인성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류된 바 있다.
류 의원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창의·인성테마파크 TF를 통해 소관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어마을 및 G-SEEK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이순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는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군부대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안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6일 예정인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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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