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김상돈의원,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의왕시민의 통행료 면제촉구관련

등록일 : 2017-03-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60

경기도의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2017316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의왕시민의 관내 통행료를 면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금의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는 의왕~과천 유료도로무료화 계획을 뒤집으면서 탄생한 도로로 당시 김문수 지사는 2007, ‘의왕과천 유료도로 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는 의왕시민을 고려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로의 전환을 빌미로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가 경기도 부담의 토지보상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30년간 운영권을 넘긴다는 협약까지 체결하여 20년이나 돈을 내고 다녀야 했던 의왕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바 있다.

 

김상돈 의원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로 인해 관내를 통행하면서도 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재 협약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남경필 도지사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의왕시 관내 통행 무료화를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044. 김상돈.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