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6
김상돈의원,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의왕시민의 통행료 면제촉구관련
등록일 : 2017-03-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60
경기도의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2017년 3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의왕시민의 관내 통행료를 면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금의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는 “의왕~과천 유료도로” 무료화 계획을 뒤집으면서 탄생한 도로로 당시 김문수 지사는 2007년, ‘의왕∼과천 유료도로 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는 의왕시민을 고려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로의 전환을 빌미로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가 경기도 부담의 토지보상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30년간 운영권을 넘긴다는 협약까지 체결하여 20년이나 돈을 내고 다녀야 했던 의왕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바 있다.
김상돈 의원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로 인해 관내를 통행하면서도 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재 협약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남경필 도지사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의왕시 관내 통행 무료화를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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