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8
김철인의원,경기도 금연활동 실천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조례정비관련
등록일 : 2016-10-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00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철인 의원(새누리당, 평택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늘,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도지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과 흡연구역의 설치 등에 대하여 조례 내에 준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조례의 위임범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의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 체계의 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의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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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