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2
임동본의원,문화예술교육지흥 조례제정관련
등록일 : 2016-10-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04
경기도의회 임동본 의원(새누리,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 10. 12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임동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정한 지역문화 예술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예술교육지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도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다.
특히, 2010년 지정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방안을 명문화하고 지원센터의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임동본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도내 문화예술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말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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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