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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지용의원,도내 대학생 지원사업 조례상 규정필요관련

등록일 : 2016-10-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10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의원(새누리당,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최 의원은 높은 대학진학율 및 이수율과는 무관하게 우리 대학생들의 삶은 취업절벽과 스펙경쟁 등의 불안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청춘답지 못한 청춘을 보내고 있다면서 도 내 대학생의 건강한 대학생활과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인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6.10.12. 여가평 위원회 상임위회의 (최지용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