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의원,경기도 감정노동자보호및 건전한 근로문화조성에관한조례발의
2016-06-02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청소년상담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관련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이상희 의원은 “청소년상담사는 다양한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와 장기간의 근무, 고용의 불안정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례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본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되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오는 제311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6-06-02
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