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의원,경기도 비정규직차별해소및 무기계약직전환조례관련
2016-06-02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조례안은 경기도 및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박옥분 의원은 “최근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 및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되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오는 제311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6-06-02
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