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만들겠다.

등록일 : 2014-10-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9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만들겠다.

 

- 이재준 도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관련 조례안 발의 -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2)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전자파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해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고 안전대책 수립과 함께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파 안심지대 관련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2014. 10. 16. ~ 2014. 10. 20)을 거쳐 11월 정례회에서 발의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이재준 외

   

1(목적) 이 조례는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2,“아동, 청소년 시설이란 어린이집 등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기지국이란 육상 이동국과 통신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 한다.

4.“안심지대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전자파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말한다.

3(건강보호 의무 준수 등)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등에서 명시한 청소년의 건강에 대해 최우선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의무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안심지대 지정) 도지사는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5(행위제한 등) 누구든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안심지대에는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최대한 이격하여야 한다.

   

6(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청소년 이용시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안심지대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도지사는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7(홍보 및 교육)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경기도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지국은 2년 이내에 이전 완료하여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이재준 외

   

1(목적) 이 조례는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2,“아동, 청소년 시설이란 유치원, 학교 등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기지국이란 육상 이동국과 통신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4.“안심지대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전자파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말한다.

3(건강보호 의무 준수 등)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등에서 명시한 청소년의 건강에 대해 최우선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의무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안심지대 지정) 교육감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5(행위제한 등) 누구든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안심지대에는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최대한 이격하여야 한다.

   

6(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청소년 이용시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안심지대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감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7(홍보 및 교육)교육감은 세계보건기구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경기도 교육청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지국은 2년 이내에 이전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