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9
이재준 도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발의
이재준 도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발의
국회는 입법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법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법조문에 서로 상충됨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32조와 76조는 동일 법 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는 ①항과 ②항에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대,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③항에는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강제 추징토록 규정”하고 동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6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외 주택, 상가 등 모든 건축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공 분양, 임대 공급하는 부동산까지 취등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어 동일 법률상 적용 기준이 서로 상충되고, 법 제정 이후 2012년 말까지 약 28,227세대분의 60평방미터 이상 주택 취등록세 감면 및 모든 상가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제 32조와 법 조항이 상충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수년간 그대로 방치해온 것은 절대적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직무유기로 판단하며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특수 목적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면규정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과 불평등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법 앞에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이는 공정경쟁을 규정한 WTO 위반으로 법안으로 성안될 수조차 없음은 자명하다고도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폐기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되어 있으나, 그 처리 또한 불투명하고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국회의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 입법의 존엄과 숭고한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부득이 입법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은 이번 11월 정례회에 발의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 외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특정 집단이나 법인, 기관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제정할 수 없음은 헌법이 지향해야 하는 불변의 가치다.
국회는 입법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법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법조문에 서로 상충됨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32조와 76조는 동일 법 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는 ①항 ②항에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대,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③항에는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강제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76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6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외 주택, 상가 등 모든 건축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공 분양, 임대 공급하는 부동산까지 취등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어 동일 법률상 적용 기준이 서로 상충되어 지방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지방자치법 제 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③ 항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3호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 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의 의무 준수를 어렵도록 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독립성 보장에 위배된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법 조항이 상충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수년간 그대로 방치해온 것은 절대적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직무유기로 판단한다.
또한 특수 목적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면규정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과 불평등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법 앞에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이는 공정경쟁을 규정한 WTO , FTA 위반으로 법안으로 성안될 수조차 없음은 자명하다
일몰조치로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폐기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되어 있으나 그 처리 또한 불투명하고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하위 법률에 의해 침해당하는 현실을 방관한 국회의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 입법의 존엄과 숭고한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부득이 입법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고발한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Law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 Law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의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지방재정법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Law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③ 삭제 [2011.12.31]
201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