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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감경’청원서 제출

등록일 : 2013-12-0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292

경기도 조례 제정도 추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민주당)은 경기도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서명한 ‘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감경’을 위한 청원서를 2013년 12월 3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원서에는 그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이 제외되어 이를 포함시켜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감경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천영미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난방을 위해 1년에 6개월 정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원생 100명인 어린이집의 경우 한 달에 150~200만원의 요금은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로 사실상 비영리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서 온갖 규제를 받으면서도 도시가스요금은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도시가스요금 감경 청원이 받아들여져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영미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포함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금주 중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에 있어 조례 제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전기요금은 교육용으로 감면을 받고 있으며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