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4
소방공무원 고유업무 15% 이내, 동물구조·벌집제거 등 대민지원활동으로 격무 시달려...
경기도의회 장태환(의왕2)의원은 11. 1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 119구조대 출동 내역을 보면 총 6만 5천건 중 화재진압 6.9%, 산악·자연재해·추락·폭발 등 소방서의 고유업무는 15%를 넘지 못하며, 동물구조 11.4%, 벌집제거 40% 등 대민지원 활동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80세인데 비해 소방공무원들의 평균수명이 58세라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이므로 시급히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국립묘지 현충원 안장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는 당연히 안장이 가능하지만, 대민지원, 화재출동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시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안장이 가능하다.
특히, 출퇴근 중 교통사고, 질병, 체력검정 중 사망자는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어 개별 선영 등에 안장되기 마련이다.
한편,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군인의 전역, 퇴역 후 사망시 당연히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에 비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차별을 받고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12. 11. 14.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의왕 2)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