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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정책 등

의원명 : 신정현 발언일 : 2021-04-14 회기 : 제351회 제2차 조회수 :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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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에 적시된 정의에 따르면 무조건적, 개별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현금성과 충분성이 빠져 있는데 제대로 된 정의라고 보는가?
  1-1. 기본소득이 아닌 것에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붙인 것을 청년수당, 농민수당, 재난지원금 등
         바른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1-2. 기본소득 예산 마련을 위해 31개 시군에서 매칭하기 위한 총예산은 얼마인가?
  1-3. 기본소득 예산 마련을 위한 각 지자체별 부담으로 인해 31개 지자체 중 기존 청년지원정책이
         삭감되거나 취소된 바를 알고 있는지?
  1-4. 지난 3년,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을 평가한다면?
 
2. 도정홍보의 본래적 목적이 무엇인가?
 2-1. 홍보비 총 예산 규모가 대폭 늘었음. 산하기관에 숨겨져 있는 홍보비 등을 포함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증가, 어떤 이유인가?
 2-2. 도정홍보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규정과 원칙을 어긴 홍보비 사용 등이 확인됨. 도민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 5억 증액도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홍보비 만큼은 아낌없이 
        증액시킨 것에 대한 의견은?
 2-3. A, B, C 등 특정 대행기관에 홍보 및 행사비가 집중되고 특히 언론사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데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3. 공정한 경기에 걸맞는 열린 인사채용을 시행한다고 생각하는가?
  3-1. 특정캠프, 특정지역 인사채용이 두드러진다. 특히 인사채용기준에서 벗어난 인물의 채용논란
         이후 채용기준이 완화되었다. 간부급 공무원의 경우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열린 채용을 표방하나 사실상 측근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3-2. 경기도와 계약한 업체에 경기도 관계자가 이직하고 해당업체 인사가 경기도에 다시 이직하는
        인사교류가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이재명지사가 추구하는 공정경기, 열린 채용인가?


4. 기본대출은 법령 개정부터 금융위 협력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가 대부분인데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지? 기본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반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4-1. 모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경기신보의 보증으로 ‘은행 부실위험 없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경기신보의 최대치 보증 부실률 반영 보증여력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4-2. 6등급 이하 도민이 18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때 평균 부실률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떠안아야
         할 부실액은 연간 얼마라고 예측하는지?
  4-3. 코로나19로 이익률이 증가한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한 이익공유제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해 저신용자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