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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 교부금 관련 등

의원명 : 신정현 발언일 : 2018-11-07 회기 : 제332회 제2차 조회수 :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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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1-1.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과 해당 기준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1-2. 오디션 및 신속집행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은도지사가 임의로 배분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닌지?

 1-3. 특별조정교부금이 집행과정에서 해당지역 도의원이 배제된상태로 집행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

 1-4.기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중 집행지연으로 3년이상 지자체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규모와 이유는 ?

 1-5. 주민요구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삭감 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해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관행에 대해 알고 있는가 ?

 1-6.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할의사가 있는가 ? 


2. 공무원 징계 및 재심 관련

 2-1. 공무원에게 있어 품위유지 및 도덕윤리의 준수는 국민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등 범죄혐의 관련 공무원 징계는 사회적 잣대와 비교할 때 그 수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2-2. 공무원 징계관련 재심의 인용 비율(14.3%)이 높은 이유 ? 


3.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련

 3-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차등보조율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시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데, 경기도도 개선해야 하지 않는지?

 3-2. 지방보조금 시군 차등보조 제도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시군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 ? (도지사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 실현 가능?)

 3-3. 도지사 공약 등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시군에서 차등보조로 인해 70~90% 이상 부담하는 것에 대해 “갑질 아닌 갑질”이 아닌지? 


4.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채 추진되는 공약 관련

 4-1.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회의를 해도 되는데 급박하게 추진하고 이후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4-2. 민주주의는 조금 느리더라도 절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