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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제도적 개선 등

의원명 : 문경희 발언일 : 2018-08-29 회기 : 제330회 제2차 조회수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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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의 제도적 개선(건설공사 원가 공개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1-1. 건설공사 원가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입찰담합 제재 강화 등 3가지 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나 보고하였는지?

1-2.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관련해 법률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 검토는 ?

1-3. 건설공사 정보공개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제4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건의하였나?

1-4.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5조에건설공사 공개대상 정보 목록에 설계내역서, 계약(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는 없음. 이에 대한 법령의 개정 건의와 함께 조례 제5조를 우선 개정할 필요는?

1-5. 4년치 계약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법령위반, 영업비밀 비공개 주장 등 논란이 있는데?

1-6.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하여 법률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1-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데 이유는?

1-8. 서울시 사례처럼 제3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1-9.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심사기준을 가진 종합심사 낙찰제로 인해 최저가낙찰제의 약 75%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주장이 있는데?

1-10.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시 추가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청구조차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1-11.공사비 부당삭감, 추가공사 비용전가, 이의제기 불인정 등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을 건설협회에서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2.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2-1.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알고 계시는지?

2-2.민선6기는 도지사의 무관심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시스템 도입이 지연됨. 산하기관과 31개 시군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지사님의 견해는?

2-3.지금까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도입이 늦어졌던 이유로 현행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2-4.단순히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조례 제6조의2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인력 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있는 전문인력 배치 꼭 필요함.

 

3. 도시공사 따복주택

3-1.남양주창현 행복주택 추진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3-2.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람?

3-3.매몰비용은 어느 정도 인지?

3-4.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선납한 대부료 회수 계획은?

3-5.동 행복주택에 대한 도의 앞으로의 입장은?

3-6. 도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도유지 TF팀을 구축하여 도유지 관리 전수조사를 통한 도유지 관리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는데 동의하는지?

 

4. 청소 및 경비용역 근로자 관련

4-1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하며 고용안정을 이루겠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청소 및 경비용역근로자에 대해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4-2 2018년도 629일을 기준으로 근무자는 고용승계 하며 11학교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21학교로 청소용역근로자가 근무해왔기 때문에 고용승계 편성인원이 21학교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4-3 이로 인해 일선의 학교에서는 이미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알고 계신지?

4-4 고용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더불어 근무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을 학교 청소 및 경비 용역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이 과중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된다면 이는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기준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5.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용 관련

5-1 경기도지사님께 하도급의 부패의 고리를 없애고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경기도 및 직속기관 , 산하기관 그리고 31개 시.군 등에 <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및 조속한 확대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의향은 어떠신지?그렇다면 조속한 조례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