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의 제도적 개선(건설공사 원가 공개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1-1. 건설공사 원가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입찰담합 제재 강화 등 3가지 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나 보고하였는지?
1-2.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관련해 법률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 검토는 ?
1-3. 건설공사 정보공개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제4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건의하였나?
1-4.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에건설공사 공개대상 정보 목록에 “설계내역서, 계약(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는 없음. 이에 대한 법령의 개정 건의와 함께 조례 제5조를 우선 개정할 필요는?
1-5. 4년치 계약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법령위반, 영업비밀 비공개 주장 등 논란이 있는데?
1-6.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하여 법률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1-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데 이유는?
1-8. 서울시 사례처럼 제3호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1-9.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심사기준을 가진 ‘종합심사 낙찰제’로 인해 최저가낙찰제의 약 75%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주장이 있는데?
1-10.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시 추가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청구조차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1-11.공사비 부당삭감, 추가공사 비용전가, 이의제기 불인정 등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을 건설협회에서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2.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2-1.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알고 계시는지?
2-2.민선6기는 도지사의 무관심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시스템 도입이 지연됨. 산하기관과 31개 시군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지사님의 견해는?
2-3.지금까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도입이 늦어졌던 이유로 현행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2-4.단순히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조례 제6조의2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인력 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있는 전문인력 배치 꼭 필요함.
3. 도시공사 따복주택
3-1.남양주창현 행복주택 추진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3-2.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람?
3-3.매몰비용은 어느 정도 인지?
3-4.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선납한 대부료 회수 계획은?
3-5.동 행복주택에 대한 도의 앞으로의 입장은?
3-6. 도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도유지 TF팀을 구축하여 도유지 관리 전수조사를 통한 도유지 관리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는데 동의하는지?
4. 청소 및 경비용역 근로자 관련
4-1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하며 고용안정을 이루겠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청소 및 경비용역근로자에 대해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4-2 2018년도 6월 29일을 기준으로 근무자는 고용승계 하며 1인 1학교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2인 1학교로 청소용역근로자가 근무해왔기 때문에 고용승계 편성인원이 2인 1학교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4-3 이로 인해 일선의 학교에서는 이미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알고 계신지?
4-4 고용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더불어 근무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을 학교 청소 및 경비 용역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이 과중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된다면 이는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기준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5.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용 관련
5-1 경기도지사님께 하도급의 부패의 고리를 없애고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경기도 및 직속기관 , 산하기관 그리고 31개 시.군 등에 <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및 조속한 확대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의향은 어떠신지?그렇다면 조속한 조례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