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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왕시민 통행료 면제 등

의원명 : 김상돈 발언일 : 2017-11-10 회기 : 제324회 제3차 조회수 :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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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왕시민 통행료 면제
의왕~과천 유료도로 확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 무료통행 등 의왕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은 아닌지
서수원~의왕 민간투자사업 추진 당시 의왕톨게이트를월암부근으로 옮기려는 검토가 있었는지
서수원~의왕간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민간투자자 요금수입증대와 공사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투자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였다는 결과에 대한 의견은
의왕시 관내 통과 목적으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를이용하는 의왕시민에 대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대한 의견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주변 소음 피해 개선을 위한 터널형방음벽을 설치 등 대책 마련
경기도 및 시?군 체육회직원 임금차별 실태
경기도 및 시·군 체육회 직원 임금격차 발생의 원인이능력이 아닌 구조적인 것이라면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경기도 및 시군체육회별 동일직급 직원의 임금격차가2배 가까이 발생하는데 이유와 원인은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방안은?


1. 야간당직자
 1) 열악한 근무 여건 및 임금 체계 등에 대한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2월 ‘당직기사의 근무여건 및 보수개선, 적정근로시간 확보, 인건비 구성 비중 확대를 조치하기 위한 개선안’을 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권고 통보 했으나, 여전히 교육청 및 일선 학교장은 개선권고안을 외면하고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감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 경기도 교육청은 적정 근로인정시간 확보(주당 40시간 내외), 휴게실과 경비실 별도 운영 등 휴게시간 보장, 경비용역비중 직접인건비 80% 이상 확보, 2인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유급휴무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비용역 근무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