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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등

의원명 : 국은주 발언일 : 2017-11-08 회기 : 제324회 제2차 조회수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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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시설
 1) 먼저, 경기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몇 개인지? 여기에 다니는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8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초1개, 중1개, 고교6개)
  - 학생수 2,211명, 교직원수 15명(‘17년 4월 현재)
  ※ 청소년(19세이하) : 성인 = 5:5 비율
 2) 이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기도교육에 있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여기에 다니는 2,211명의 학생들은 교육감님의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되는 학생인가요? 아닌가요?
 4) 그렇다면 기존에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이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올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이러한 우리 경기도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연간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를 알고 계신지요?
  - 교직원 인건비 1인당 90만원 총 16억 5천만원
  - 교재교구비 2억 3천만원
  - 실험실습비 6천만원
  - 특성화고 장학지원금 11억 5천만원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금 6억원
  - 저소득층중식지원비 3억원
  - 학업중단 학생복귀 지원비 9천만원
  - 대안학교 위탁교육지원 1억 5천만원 등
   총 54억 2천만원 상당 지원(2016년 결산)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예산지원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지원 예산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십시오
 7) 학교밖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인권, 윤리, 안전, 환경  등등 제도권 안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의 학생들에 대한 권리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분명히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②③④에 보면 교육에 대한 기회의 균등, 학습, 학력인정, 사회적 대우 등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③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재학생의 입학금 및 학습비  3. 실험,실습 교육지원경비, 4. 교재, 고구 구입비,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업
 8) 이렇게 있는데 5번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의 내용 가지고 학령인정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9) 교육감님이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요?
 10) 법인 지원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1) 현재 교육청에서는 개인학교를 계속 법인으로 유도하고 있고 법인이 아니면 예산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교육감님 법인으로 유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12) 그렇다면 법인학교가 되었을 때 사립학교에 준해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13)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지요? 
 14)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예산증액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몽실학교
 1) 교육감님 몽실학교를 운영한지 얼마나 되셨죠?
   2016.9.1.일자 개소(1년 2개월)
 2) 몽실학교는 왜 운영하는것이며, 누가 이용하는 기관인가요?
 3) 개소후 1년이 지난 지금 연간 이용 현황과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4) 지금 현재 몽실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몽실학교 운영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운영규정에 좋은 말은 다 넣어 놓았다.  제2조 정의, 제3조 이용대상에는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모두를 넣어 놓았다. 그리고 8조 사용허가를 보면 교육직원, 지역주민 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 학생들은 고사하고 지역주민들은 단 한곳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져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은 알고 있는가?
 6) 몽실학교 이용실적을 보았더니 더욱이 큰꿈관 즉 500석인 대강당 이용실적을 보았더니 2016년 15번 이용, 이용금액은 0원, 기가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북부의 각 학교 학생들이 연중 뿐만 아니라 연말이면 발표회를 비롯하여 공연장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럴때마다 외부 공연장에 거액의 금액을 주고 임대해 활동을 합니다. 

     과연 몽실학교의 공간이 누구를 위한 공간이고 왜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대실요청을 말만하면 안된다고 하는지 도저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 답변 부탁합니다.
 7) 몽실학교 운영규정을 보면 큰꿈관 대강당 개방 대상에 프로그램 이용학생, 모든학생, 교육직원, 지역주민 모든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도자동반도 필요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아무한테도 개방하지 않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8) 경기북부에 학생들이 몇 명이고,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 이 넓은 공간을 왜 하루에 몇 명밖에 이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갑질의 행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명히 예결산특위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그전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도 실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로 고발해도 걸릴 정도로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9) 낮 시간대 공간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이며, 몽실학교 이용대상 범위를 학생?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성인까지 넓혀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0) 내년에 (구)김포교육청을 몽실학교와 같이 운영하기 위해 3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몽실학교와 김포 몽실학교의 운영계획에 다른점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