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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관련 등

의원명 : 임두순 발언일 : 2016-09-08 회기 : 제313회 제3차 조회수 :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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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주식회사 관련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도내 중소기업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
1. 교명변경은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님 관련

1) 교명 변경은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학교명을 변경할 학교 수, 학교명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변경 기준과 세부적인 추진 일정은 ?
2. 늘어나는 폐교 활용은 도청과
   도교육청이 머리 맞대야 관련
1) 학생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학교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
2) 도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의 1/2을 부담한 학교가 폐교시에는 경기도가 소유권을 1/2을 갖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도에서 학교용지매입비의 1/2을 부담한 폐교를 대상으로「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도와 공동 노력 해 주실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사립유치원 CCTV설치율은 78.5%
  공립유치원은
  고작 2% 관련
1) 공립유치원의 교실내 CCTV 설치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
2) 유아교육법의 정보제공 주체의 범위를 보호자로 한정 짓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 할 의향은 ?
3) 유아교육법의 개정과는 별도로 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 계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