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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리기및 지원 방안 촉구 등

의원명 : 조광희 발언일 : 2016-09-08 회기 : 제313회 제3차 조회수 :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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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리기및 지원 방안 촉구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살리기 및 지원 방안 촉구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책 촉구
2.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책 촉구
장애인 등 편익 이동
핸드바 설치 및
사거리십자형 횡
단보도 변경 요청
3.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익 계단, 경사로 이동 핸드바 설치 및 사거리 십자형 횡단보도 변경 요청 건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사 해고 문제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사 해고 문제
1) 고양교육지원청에서 2013년도부터 진행된 지자체지원 교육복지사 7명에 대한 해고의 근거로 제시한 1년 단위 한시사업으로 3년 운영계획이라는 근거
2) 2016년 기본계획에 지자체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사업학교를 연계학교로 전환하라는 근거
3) 2016.1.19 공문에 의해 교육장 정원관리 유사직종 신규채용금지에 의해 해고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그 아래 문장에 ‘학교장 자체 신규채용 필요시 교육지원청 협의 완료 후 채용’ 이라고 안내했던 근거는 왜 제외시켰는지
4) 사업이 중단된 고양의 7개 학교  천여명의 교육복지 대상학생에게 올해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5) 무책임한 행정절차로 사업을 종결한 고양교육지원청의 전담부서 담당자의 징계절차는 필수인데 이에 대한 계획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사 해고 문제
6) 올해 신규로 확대한 지자체 지원 복지사업 운영학교(안산11교, 군포1교 2명, 성남2교, 안양1교)의 인력의 경우 인력채용에 관한 학교와 지자체의 입장
7) 해당지역청 현장점검 결과 내년에도 복지사를 고용하면 지역청과 학교에 내리겠다고 한 행정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8) 2003년부터 시작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 지원 복지사 115명(신규 제외)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신규 학교 사업종결 및 복지사 해고 방침에 반발하여 고용안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하기 위한 지자체 복지사들의 고용안정화 정책은 무엇인지
9) 2015년1.1일자로 의정부에서 구리남양주로 관외전출된 교육복지조정자에 대한 절차와 과정
10) 교육복지조정자의 자격기준 변화에 따른 자격미달 교육복지조정자의 처리과정
11) 2014년 교육복지사업이 해지된 공립초등학교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의 인력관리 과정에 대한 답변
2.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 관련
1)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 무기계약직 전환 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고용노동부의 견해에 대하여 제한적 고용안정 대책만 실시하는 이유
2) 전체학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교육받을 기회의 차별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3) 신규채용과 재계약 심사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불공정 시비가 발생될 여지로 인한 대책
4)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개선비가 2009년 이후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