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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복지회에 대한 법인설립인가 변경 승인의 적법성 여부 등

의원명 : 임채호 발언일 : 2016-09-07 회기 : 제313회 제2차 조회수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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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바다복지회에 대한 법인설립인가 변경 승인의 적법성 여부
2. 도가니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지도감독 내용은?
3-1. 에바다복지회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 명령의 사유는?
3-2. 이사 해임명령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
4. 이사 해임명령의 보건복지부 질의 여부 등
5. 에바다복지회의 이사 변경보고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승인을 하였는데,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6. 정춘숙 국회의원에게도가니법 위반 건수를 적절하게 제출한 것인지?
7. 에바다복지회 이사해임명령 이후 기초자치단체 별 다양한 조치와 이의제길르 접수하고 있는 것이 일관된 행정행위인지 여부 및 향후 대책
그 동안 경기도와 평택시가 에바다복지회에 승인한 즉, 평택시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에바다복지회의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7차례 보고사항에 대해 승인공문을 보냈고, 경기도는 에바다복지회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법인설립인가 변경’을 2차례 승인하고 설립인가증까지 재발급해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가? 또한 이것이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생각하는가?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이사의 3분의 1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조항으로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이 법의 이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를 하였는가?
에바다복지회의 산하기관 중 에바다학교는 장애인 학교 중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모델로 평가되는 훌륭한 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매년 경기도의 명예를 드높여 왔다. 올해에도 경기도가 금메달 42개로 종합우승을 했는데 에바다학교 선수들이 금메달 1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0개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 물론 남경필 도지사께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므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교운영방식에 있어서도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당시 비리재단을 상대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교사와 행정실직원 채용시 경기도 교육청에 위탁 및 면접의뢰를 요청할 정도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난 7월 25일에 에바다 복지회의 이사 전원에 대해 해임명령을 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는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6조(고지)들의 조항이 있는데 경기도는 행정절차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는 지난 2016년 6월 27일 에바다복지회의 임원해임명령이 적법한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사실이 있는가?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근거해서 에바다복지회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는가?
경기도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서’에서는 ‘에바다복지회 정관 상의 이사정수 표기방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지만 동 정관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변경허가를 해주었던 사실이 있다면 이를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기준에서 비록 에바다복지회가 ‘외부추천이사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시기를 지키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이사 변경보고 등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승인해주었다. 이것은 무효인가? 유효인가?
‘외부추천이사제’ 현황 파악을 위해 본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을 담당하는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고 제출받은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해본 결과 경기도가 파악한 것과는 다르게 약 60개 법인이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정춘숙 국회의원에게는 4곳만 도가니법을 위반했다고 하며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것인가?
에바다복지회 이사해임명령 이후 동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조치 즉 평택시(해임명령 및 직무정지 16.7.25), 성남시(적법운영지시 16.8.9), 용인시(조치요구 및 과태료부과 16.8.9), 파주시(시정명령 16.8.9)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적발된 장애복지인복지설에 대해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관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