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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등

의원명 : 지미연 발언일 : 2016-03-03 회기 : 제308회 제3차 조회수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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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리과정
1. 매년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세출수요 증가로 경기도의 재정여력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논란이 있음.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을 준예산으로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

1. 누리과정 예산 편성
1)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정경비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미 편성한 것은 직무유기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경기도와 협의과정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람
2. 누리과정 예산 편성
1) 경기도 교육청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3. 장애인학교 설립 및 공립 유치원 추진
1) 용인의 장애인 학교 설립과 공립 유치원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람
4. 단원고 관련
1) 개학을 앞둔 단원고등학교의 교실 부족에 대한 대책
5. 자유학기제 관련
1)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6. 장기결석 관련
1)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생 현황 및 대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