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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책 등

의원명 : 고윤석 발언일 : 2015-03-12 회기 : 제295회 제3차 조회수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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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대책
1-1.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경기도 대책과「NEXT경기 도정과제 2018」에 제시된 아동학대 예방 대책 ?
1-2.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도 및 시군구에 1개소이상 두도록 규정함에도 10개만 설치. 도의 아동학대 실태가 심각한 상황인데 적절한 대응인지와 어떤 조례 근거로 통합운영을 하는지, 법 규정의무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1-3. 가정내 아동폭력예방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통?반장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가정내 아동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도의 입장?
1-4. 경기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현황 파악 및 관리실태 ?
1-5. 경기도 시?군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현황 파악여부와 도의 지원관리 방법은 ?
2. 안산읍성 및 관아지와 청문당 복원사업 관련
2. 도 문화재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와 청문당은 현재 문화재 정비의 초기단계에서 사유지 토지매입 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도비지원이 50%에서 30%로 감소. 도부담금(안산읍성 및 관아지 2억 5천만원, 청문당 1억5천 7백만원) 선배정 촉구와 도의 입장과 사업추진 계획?

1. 최하위 청렴도 평가 결과의 원인 진단 및 대책
1) 경기도교육청의 최하위 청렴도 평가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2) 학교급식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수수료의 절반가량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
3)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과 고위 관리직 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은
2. 경기도내 학교 우유 최저가 입찰방식 도입에 대한 입장
1) 경기도내 학교의 우유급식 계약방식 현황  설명과 현행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 및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3. 경기도교육청의 승진가산점 보장 프로그램 운영 관련
1) 승진가산점 보장 프로그램이 선호학교 위주로 운영되고 선호학교 중심으로 장학사나 장학관 경력을 가진 교장이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 질문
4. 학교폭력 관련
1) 학교폭력 예방을 고화질 CCTV 신설 및 저화질 CCTV 교체 사업예산 확보 계획
5. 노후화된 냉?난방 시설
1) 노후화된 학교 냉?난방기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와 전기료 지원대책
6. 초?중학교 배움터 지킴이
1) 배움터 지킴이 관련해서 지난해 9월부터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명쾌한 답이 없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
7. 성폭력 및 아동확대 예방 의무교육
1)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신고의무자 의무 교육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이와 더불어, 아동복지법 제31조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및 아동확대 예방 의무교육의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