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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 적용 관련 등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5-03-11 회기 : 제295회 제2차 조회수 :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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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특례제한 적용 관련
1-1. 지방세특례제한법 76조는 택지개발용 토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주택을 공급한 경우는 32조의 적용을 받아 60평방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은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1-2. 구 지방세법과 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76조의 목적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서 “택지개발용 토지 등”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달라지는 법률적 해석은?
2. 원마운트 취득세 면제 관련
2-1. 원마운트 기부채납 계약서 제출과 면제 받은 취득세액은 ?
2-2. 면적 적용은 정당한지?
3. 지방채상환 적림금 사용 관련
3-1. 최근 3년간 지방채상환적립금 적립 세부 내역 및 지출 현황은?
3-2.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내역 및 집행 현황 제출과, 그에 따라 지방채상환적립금으로 얼마를 적립해야 했는지?
3-3. 적절하게 적립·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채무연장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는?(법적 근거 제출)
4. 통합기금 운용 관련
4-1. 최근 3년간 기금 적립 및 지출 현황은?
4-2. 최근 3년간 통합관리기금 사용 내역은 ?
4-3.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차입전용은 부채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결산서에 주석을 달았는지?
5. 경기도시공사 감채적림금 관련
5-1. 최근 3년간 도시공사의 감채적립금 내역 및 사용 현황 ?
5-2. 도시공사의 최근 3년간 연말 예금 잔고 현황?
5-3. 감채적립금 보유형태와 사용내역이 적절한지?
6. 빅파이추진단 의회 승인전 사전채용 관련
6-1. 채용공고 사본을 제출
6-2. 빅파추진단 의회승인전 사전채용은 특보단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논란이 되자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신문기사에 읍참마속이란 기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
6-3. 그런 일에 연루된 있는 인사가 산하단체에 다시 채용되었다는 애기가 있음.. 그에 대한 견해는?
7. 경발연 박사 도청 파견 관련
7-1.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7-2. 파견자의 명단과 전공, 파견일자, 복귀일자는?
7-3. 그들이 한 세부 업무는?
8. 입석금지와 버스요금 인상
8-1.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1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
8-2. 광역버스 중 일반도로 운행 버스와 고속도로 운행 버스의 비율을 밝혀주시고 입석금지로 인한 손실을 일반도로 운행버스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정당한지와 이에 대한 대안은 ?
8-3. 서울 인천 등은 시행치 않고 또 법 적용도 강제하지 않는데 경기도만 시행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비용은(대체버스 및 추가버스 투입으로 인한 손실 보전금 구분)?
8-4. 버스요금 인상 계획 검토안 및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
8-5. 최근 5년간 CNG 가스, 경유 가격 변동 내역을 보면 경유는 내리고 CNG는 오름. 비교 대상에 왜 가스비만 기준으로 삼는지?
8-6. 최근 3년간 경기도 시내버스 증차 요구 현황과 실제 증차 현황(M 버스 구분)?
8-7. 버스회사 별 M버스 보유 현황 및 대당 손실금 추산액은?
8-8. 이층버스 광역버스 투입 관련, 시험운행 노선의 평균 정거장 수 및 수송분담율 대비 비용 분석자료, 정류장별 승하차 지연 시간 ?
8-9. 2층 버스로 시속 100Km를 달리는 경우 급회전 시 무게중심 이동 측정치?
8-10. 2층 버스를 시내버스로 이용하는 국가별 현황?
8-11. 2층 버스 승하차 시간 계산 상세 내역 및 운행 노선별 정류장 수?
8-12. 2층 버스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도시 현황
8-13. 광역버스와 예산 소요액 비교(수리비 포함 등) 및 수송분담율 등 기대효과 분석 자료 ?
8-14. 2층 버스 시내버스 운용 시 보험 가입 가능여부 및 보험료 산출 내역 ?
8-15. 정부의 입석금지 조치 재시행 계획?
8-16. 2014년 추경 시 본 의원의 대체투입버스 관련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검토 내용
8-17. 집행부에서는 2층버스 도입에 따른 추가 발생 재정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규모에 대한 분석 자료는 갖고 있는지? 있다면 자료 제출?
8-18. 2층버스 도입을 통해 얻는 기대효과가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하는 비용보다 어느 정도 크다고 판단하는지?(대중교통서비스의 불균형 초래 가능성)
9. 특보단 임명 관련
9-1. 특보단 임명 현황 및 비용 지급, 활동 준수 규정
9-2. 자신의 선거구에서 축사를 하는 행위는 공무원법 위반인지 여부?
9-3. 업무시간 내 지역구 행사 참여 법률적 판단 ?
10. 근로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용 부당지급 관리감독
10. 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비용 부당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및 개선 방안?
11.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등
11. 2014년 하반기 의원발의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내역 및 실제 예산편성 비교한 결과 약 5% 밖에 반영치 않음. 이에 따른 대책 ?
12.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12. 과세표준이 일정해야 함에도 자체관리는 부과하지 않고 위탁만 부과하는 조세 부과 대상 확정에 문제가 있고 취득세나 재산세 등 모든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시가를 사용치 않고 평형을 사용해 가격이 저렴한 지방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에 세금을 전가하는 문제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13. 한류월드 관련
13-1. 지난해 8월 빛마루 발표 계획과 15년 2월 언론에 보도된 880억 투자 한류마루 계획이 있음. 그런데 2월 중순 갑자기 K-컬처 사업이 공포됨. 이 계획은 누가 어떻게 추진한 것이며 당초 경기도 계획은 취소되는 것인가?
13-2. CJ 등과 체결한 MOU 계약서를 제출 및 문제점은 없는지?
13-3. CJ 측이 경기도에 요구한 주문 사항의 상세내역은?
13-4. 10여년이 넘게 방치되고 계획만 무성. 3년전 발표한 K-POP 아레나도 최근 예타가 부적격으로 나와 예산조차 수립하지 못하여 지역주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음. 얼마전 의정부에 K-POP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또 이 계획을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정부에 K-POP 크러스트, 고양에 K컬처, 그만큼 한류가 대세이며 공연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13-5. K-컬처 관련 CJ측 의향서(사업 제안서)?
13-6. K-컬처 관련 정부의 향후 4년간 투자계획?
13-7. 청와대의 졸속 추진에 경기도가 돈만 축내는 꼴은 아닌지?
13-8. 한류월드 사업은 10여년 전 계획되었으나 차이나타운, 퍼즐 등 많은 부분이 취소 변형되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등으로 팔려나가고 한류는 실종되었고 기대했던 투자는 이뤄지지 않음. 최초 사업구상과 현재까지의 계획을 반영해 변한 구체적 내용?
13-9.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B/C분석이 낮다며 투자 부적격을 발표했는데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와 정부가 앞서서 발표. 이는 정부의 투자기본법 위반이며 월권 아닌지. 다시 추진한 B/C분석 자료와 달라진 여건 제시?
13-10. 10년간 22조 투자효과, 일자리 17만개는 숫자 놀음에 불과. 1조를 투자해서 어떻게 17만개 일자리가 느는지 또 22조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 몇 년도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한 것인지, 취업 유발계수와 실제 고용에는 5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 그에 대해 정확한 보정 수치를 가지고 다시 일자리 창출 숫자를 제시?
13-11. CJ가 나서니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허허벌판에 아레나가 아니라 변질된 형태의 쇼핑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포화상태에 빠진 아울렛 매장 사업이 치킨게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함. 파주에서 비롯된 아울렛 열풍은 수도권 전체를 휩쓸고 고양 김포 등 서부권역에도 5개 이상이 영업하고 있음. 고양은 웨스틴돔 출연으로 라페스타 상권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최근 개장한 원마운트 역시 영업부진을 호소. 이러한 때 판매장 증설은 재앙 수준에 이를 수도 있음. 총 사업면적 중 공연시설이 얼마를 차지하며 구체적 시설 배치계획은 ?
14. 4대강 사업 여주 모래적치장
14-1. 4대강 사업 준공일(정부발표 기준)은 ?
14-2. 농지전용이행보증금 납부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
14-3. 농지전용허가 기간이 3년이고 다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농정국이 4대강 특위에 제출한 최초 보고서는 잘못된 것인지, 그 후 농지법의 일시전용을 5년간으로 해석한 것에 대한 오류는 없는지, 다시한번 더 묻는만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법무담당관실과 농정국이 협의 양심적으로 판단해 제출
14-4. 1,0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허위 발표 자료의 책임 소재?
14-5. 여주시 모래판매사업자 선정 절차 및 최근 3년간 수익, 지출 내역, 현재까지 모래 판매량과 재고량
14-6. 2016년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 할 방안과 대책 ?
14-7. 10% 이상 변경되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지구가 있고 또 5년을 초과해 허가한 지구도 있으며 일시전용 농지에 모래썰매장을 설치 전용 사용한 경우도 있음. 이에 대해 취한 도의 조치는?
15. 부외부채 현황
15. 최근 3년간 결산시 공표한 부외부채 현황과 문제점 ?
16. 상권영향 조례  재의 관련
16-1. 상권영향 조례 소송 진행상황 및 소송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 대책은 무엇인가
16-2. 소송이 법 보다 정치적 해석으로 강행된 것 아닌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취하할 용의는 없는지?
17. KBS 수신료 관련
17. 최근 3년간 KBS 시청료 납부내역 및 촉구결의안 채택후 취한 조치, 공공기관의 업무용까지 부과는 부당한 일로 전 KBS 사장의 정치 개입등 공영방송 훼손 시 발생한 시청료는 환수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18. 도청사 이전
18-1. 도청사 이전 시 정부의 공공청사 규정에 의거 매각할 시설 현황 및 처분 계획?
18-2.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대금 지출 현황 및 계약서 사본?
18-3. 도청사 이전 시 기존 청사 인근 지역 활성화 방안?
18-4.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 방안?
19. 경제민주화 조례 관련
19. 경제민주화지원 조례 취지에 의한 도서 등 50% 지역 업체(협회) 우선 구매제 시행 의견 ?

1. 재시험 관련
1) 규정 및 절차는
2) 최근 3년간 실시한 재시험 횟수와 내용
3) 재시험 관련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회 자녀 관련 비율
4) 학급 5위권 밖 학생들의 문제로 재시험을 치룬 비율
5) 재시험 관련 실시한 감사내역
6) 최근 3년간 재시험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2. 학교 체육관 설립 관련 규정 및 예산 우선순위 배분 원칙
1) 학교 체육관 설립 관련 규정 및 예산 우선순위 배분 원칙
2) 50년 이상 노후화된 교실 수 및 개축비용 산출 내역
3) 5년 이상 된 노후 컴퓨터 보유 교실 현황
3. 운영위원회 불법 찬조금 모금 금지 관련
1) 관련 규정 및 최근 3년간 적발, 조치 내용
2) 최근 3년간 불법 찬조금 관련 감사 보고 내역
3) 최근 3년간 불법 찬조금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4. 학생 식당의 국 그릇 별도 사용 관련
1) 전체 학교 수 중 국그릇을 별도로 사용하는 학교 수(일반고/특목고 구분), 국그릇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산출 근거
2) 교직원 식당에서 국그릇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 수와 비용이 적게 드는 일체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3) 차별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근거
4) 일체형의 경우 어떻게 국을 마실 수 있는가. 대한민국 식당 중 국그릇이 없는 식당은 몇개나 되나, 편의주의 아닌가
5. 근로청소년 관련
1)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6. 경제민주화 지원조례 취지 관련
1) 지역 문구점, 사진관 폐업을 막기 위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취지에 의거 학교앨범, 문구류 등 지역업체(협회) 50% 우선 구매제 시행 의견
7. 올바른 역사인식 증진 관련
1) 올바른 역사인식 증진을 위해 교육청에서 “친일인명사전” 일괄 구매 후 중?고등학교에 배정하는 방안에 대한 실시 계획
8.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1) 최근 3년간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