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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구조 관련 등

의원명 : 조승현 발언일 : 2014-11-05 회기 : 제292회 제2차 조회수 : 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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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구조 관련
1-1. 31개 시?군의“부익부 빈익빈”의 재정불균형은 특별재정보전금이 원인이라는 데 동의여부 ?
1-2. 재정보전금으로 인한 도내 25개 시?군과 6개시의 대립발생에 대한 입장은?
1-3.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교부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4.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지1년이 지남. 그간 어떤 협의와 대안을 갖고 진행해 왔는지, 관련 시?군과 의견수렴한 내용제출
1-5. 시행령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되었지만, 단서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이에 동의여부?
1-6. 입법예고 된 전부개정 조례안 제6조제2항은 시행령 단서조항 때문에 넣은 것인지? 법 취지를 고려하고 재정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넣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는?
1-7.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6개시를 위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여부?
1-8. 법 개정의 취지를 위해 이번 조례안에서 관련 조항을 폐지 또는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1-9. 단계적으로 5%씩 축소하여 불교부 6개시의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조례를 안행부 입법예고안 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1-10. 재정보전금으로 인한 31개 시?군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2. 수도권매립지 사업 관련
2-1. 현재 수도권매립지 현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2-2.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이 인천광역시장 공약 하에 폐쇄 예정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3.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경기도의 폐기물양은?
2-4.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과 관련하여 용역조사를 마친 상태임. 경기도는 대체매립시설 설치를 고려한 적이 있는지와 또한 용역조사를 의뢰여부는?
2-5.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는 어느 정도이며 협의 진행 상황은?
2-6. 수도권매립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연장 사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대응이 필요한데 이에 동의여부?
3.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관련
3-1. 굴포천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3-2. 굴포천 하천관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3-3. 굴포천 수질오염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3-4. 경인아라뱃길 수질오염 실태 인식여부는 ?
3-5. 수질오염으로 인한 굴포천 유지관리비용 상승이 우려됨. 앞으로의 관리 방안은?
3-6. 굴포천은 국가하천 승격요인을 충족사실 인지여부 및 승격에 대해 동의여부?
3-7.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의지여부와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향후 노력방안과 계획은? 

1. 항공기 소음 학교 지원 관련
1) 교육감은 항공기 소음 지역 내에 있는 학교에 어떠한 지원을 하였는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의지가 있는지?
2)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
3) 법률에 의해 25%를 자부담하면 주민복지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학교에서 이를 통해 시설 리모델링이나 급식시설 개선, 체육관신축 등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4) 주민복지사업을 학교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에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할 용의가 있는지?
5) 교육청이 이를 활용한다면 예산 절약과 더불어 학교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람
6) 군비행장 근처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부탁드림
7)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소음피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람
2. 소규모학교 차량 운영비 지원 관련
1) 경제적 논리에 의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2) 소규모학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3) 통학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4) 통학버스 운영비가 교특과 자체재원(학교운영비) 등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알고 있고 있는지?
5) 일부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100%를 부담하는데 재정부담으로 인해 예산편성 기피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와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산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는지?
6) 교육청에서 통학버스의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연식이 지나지 않았는지, 오일류와 타이어를 제때 교체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밸트가 정상 작동하는지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7) 연간 운영비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이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지?
8)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이들의 인건비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9) 안전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는지?
10) 현실에 맞게 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하며, 관련 시·군의 협조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