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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유기농 단지 및 총인처리시설 관련 등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1-05-04 회기 : 제259회 제2차 조회수 :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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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요지>
1.노무현대통령   국민장 관련
1-1.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국민장이 선포되었고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라는 행자부의 지침 등이 있었음에도 기초단체에서 공공 분양소 설치를 거부하고 심지어 외부에 민간이 설치한 분양소까지 불법 시설이라며 철거하려 했던 행위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2. 공공 분양소를 설치하지 않은 기초단체의 행정적 책임(5급 이상 명단 요구) 라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장 관련 경기도가 기초단체 및 산하기관에 시달한 지침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소신 행위(?)자의 인사상 특혜는 없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 결과를 밝혀주시고 “사자의 예”도 거부하는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

2.팔당유기농단지   관련
2-1. 약식명령 부과에 따른 정식재판에 경기도(시,군)가 응하지 말 것(취하원 제출)
2-2. 팔당 유기농 단지 관련 기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 취하 소송/1심 패소)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되 그 외 어떤 위협이나 강제행위, 추가 소송 등을 하지 말 것
2-3. 팔당 유기농 단지와 관련된 양평군의 행정행위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전 경기도와 반드시 협의토록 할 것
2-4. 더 이상 경작지 농민을 괴롭히거나 자극하는 어떤 행위도 중지토록 명령할 것
2-5. 동 사건과 관련 책임자의 문책과 도지사의 사과
2-6. 4대강사업의 적법성

3.총인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관련
3-1. 총인처리시설 및 하수처리고도화 사업 관련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책임소재 및 대책?
3-2.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인 국비매칭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지사의 견해?
3-3. 상기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집행 중지하고 감사담당관실 및 의원, 의회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다시한번 전반적 검토 후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4.미분양아파트   도세감면 관련
4-1. 지난 도정질의 시 도지사가 제출키로 약속한 도세감면 자료 제출 및 소득할 주민세  납부실적과의 대조가 2개월이 지나도록 이행치 않은 합리적 이유?
4-2.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도세감면 산출근거를 제출해주시고 적정성 여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4-3. 도세감면 금액을 역산하여 거래가격을 추정하였을 경우 1채당 가격은 얼마고 그것이 미분양을 해소할 것이라는 구체적 목표 설정의 배경 및 산출방식은? 

5.뉴타운 관련
5-1. 뉴타운사업의 이론적 배경은?
5-2. 대안의 합리성 판단 근거는?
5-3. 주택에 대한 도지사의 철학은?
5-4. 건설자본의 횡포와 재정정책 관련

6.학교내 불법건축물 관련
6-1. 불법건축물로 인한여 학교 및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행정적 어려움에 대한 견해
6-2. 도 조례제정을 통한 합법화 조치에 대한 견해
6-3. 이러한 문제가 오랜 기간 대두되고 있는데도 사전에 걸러지지 않는지, 사전에 교육감의 열린 행정 시스템이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답변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