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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 ,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등

의원명 : 박용진 발언일 : 2011-05-04 회기 : 제259회 제2차 조회수 :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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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요지>
1.성인지예산  관련
1-1.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현재 경기도의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1-2. 경기도 내 성별 차별을 없애고 성인지에 대한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먼저 내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2.경기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2-1. 현재 운영 중인 2건의 민자사업에서 경기도가 지금까지 MRG로 보전해준 금액과 향후 협약에 따라 보전해주어야 하는 예상금액은?
2-2. 일산대교의 최초 사업시행자인 대림산업(주) 등 5개의 건설사는 2009년 11월 국민연금에 모든 지분을 매각하였음.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5개 건설사에게 지불한 매각대금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3. 일산대교(주)의 지분이 국민연금으로 넘어간 이후 유상감자와 고금리 후순위 대출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2-4.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에 대해 2015년부터 만기인 2038년까지 88%라는 높은 보장수익을 확약한다는 협약을 맺어 경기도민이 부담하는 혈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재협상을 통해 MRG를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2-5. 일산대교의 대주주가 바뀐 후 자금재조달로 인해 발생한 공유이익에 대해 경기도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2-6. 일산대교 관련,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제3자 공고 전인 1999년 1월, 협약 체결전인 2002년 6월 두 차례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3.경기도 금고운영 관련
3-1. 최근(4.12) 발생한 농협의 전산망 사태로 인해 경기도 및 경기도내 각 시군의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내역이 있는지?
3-2. 향후 금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기도가 금고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3-3. 경기도는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에 따른 평가결과 내용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4.고양한류월드  관련
4-1. 고양한류월드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정상화에 대한 지사님의 복안은?
4-2. 고양한류월드부지 사업구역별로 매각(분양)금액이 상이한 이유와 기 매각된 부지의 특혜분양논란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4-3. 제2구역에 대한 소송 진행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향후 소송결과에 대해 경기도가 입을 피해는 없는지?
4-4. 지난 4월 고양한류월드부지의 현물출자는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특혜제공이자 행정의 졸속 집행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4-5. 경기도시공사는 고양한류월드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지조성 등 추가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리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현황 및 향후 임대료 지급 내역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바람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