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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처리, 도정시책우수자 시상금 제도 관련 등

의원명 : 안계일 발언일 : 2011-11-03 회기 : 제263회 제3차 조회수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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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심판청구 처리 및 무료소송 관련
○ 행정심판의 법적기간 내 처리와 심도 있는 심의 재결을 위해 관련 업무 인력 증원과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업무처리의 원활함을 기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2009년부터 금년 9월까지 경기도가 피고로서 행정소송을 수행하여 패소된 사건의 현황과 사유는?
○ 무료소송 지원대상자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머물러 소송비용이 없는 억울한 일반서민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및 경기도와
   서민이 공동부담하는 매칭부담 조건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2. 도정시책우수자 시상금 제도 관련
○ 도정시책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제도의 현 심사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소지가 있으므로, 대안으로 도정발전분야 
   심사영역과 심사기준 구체화 및 심사지표의 정밀 계량화로 성과금 지급의 내부 논란을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의 개선방안 견해는?

3.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 개선
○ 불합리한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가칭) ‘경기도 국비매칭사업 분석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 평가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4. 도세 세입분석 및 지방채 증가 관련
○ 경기도는 지난 4년간 1조1천2십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1년도는 2010년 대비 72%가 증가되었는데, 건전한 
  재정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반하는 지방채의 발행증가는 실무자의 정책판단 오류인지 아니면 도지사님의 과도한 
  사업성과 의지 때문인지, 아울러 서울시와 같이 부채 없고 지방채 없는 경기도를 이끌어 나갈 대책에 대한 견해는?

5.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합리적인 재정보전금 운영
○  예산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진정한 의미의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림
○ 특히 복지부분의 전달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혈세 낭비와 복지수요자인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지사님의 견해는?
○ 시・군에서 특별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 보전금이 당초 사업목적과 일부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청취하였는데, 시・군별 
   일제조사 또는 감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결과 서면제출), 아울러 향후 재정보전금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6. 국지도 57호선 소음 문제 관련
○ 국지도 57호선 도로건설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시행사인 LH공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입주하게 될 주민들의 소음 및 분진피해를 안겨준데 대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친환경 소음방지터널의 
   설치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7. G마크 인증제도 문제점 관련
○ 친환경․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관련 농민단체 등의 요구사항 처리는?
○ G마크를 대규모농가가 아닌 소규모농가에도 적용하고 농가별로 인증하는  방안과 차액보조금도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은?
○ 도내 돼지의 경우 70%이상이 구제역 피해를 입어 절대량이 부족한데 G마크 돼지고기 학교급식 공급량과 사후관리는 ?
○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독과점식 특정업체가 아닌 도내 HACCP인증을 받은 중소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G마크 인증규정
   개정의견은?

*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