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긴급현안질문(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사고 관련)

의원명 : 양근서 발언일 : 2013-02-05 회기 : 제275회 제2차 조회수 : 3716
의원 프로필 이미지

Ⅰ 경기도의 관리감독과 위기대응
□ 불산(플루오르화 수소)은 얼마나 위험한가?
ㅇ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불산은 건강위험성코드 4등급으로 매우 위험하며 짧은 노출에도 사망 또는 치명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로 소방대원이 기체나 연기를 한 두 모금 흡입하면 사망함
ㅇ 또 65%이하로 희속된다면 일반금속(철,강철)과 반응하여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하며 칼슘과 철분을 태우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도체 웨이퍼 세척제로 사용되는 것이고 한방울이 손가락에 떨어지더라도 뼈속까지 침투해 뼈를 녹이는 물질임
ㅇ 구미 불산 사고시 공기중에 떠있는 불산가스 만으로도 과수와 농작물 등 식물등이 말라 죽은 것만 봐도 얼마나 치명적인지 위험한지 알 수 있음
ㅇ 따라서 불산을 1%만 함유한 혼합물질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과 유독물로 지정돼 관리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독성가스로 지정돼 관리되는 맹독성 물질임
□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나?
 1)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연간 불산 취급량은?
ㅇ 화성사업장 불산 취급량(톤/년) : 2012년 10월 특별점검 결과자료에는 2% 함유물만 7,467톤이고 총 1만 6,241톤에 달함(유독물취급량만 15종 연간 17만1,750톤)
ㅇ 이것은 경기도내 전체 28개 불산취급사업장의 57%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다른 27개사업장의 연간불산 취급량 1만2,425톤(이가운데 기흥사업장이 6,469톤 사용)보다 4,000여톤이 많은 양임
*삼성전자(화성,기흥사업장)가 경기도내 불산 80%사용
 2) 지난해 도내 특별점검('12.10.11~17)과 정기점검('12.11)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이 이뤄지지 않고 불산취급관리대상업소에서 제외된 경위는?
 3) 유해화학물관리법상 삼성전자는 인근주민에 대한 응급조치계획 등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ㅇ '2012년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서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산업단지내 사업장만 자체방제계획을 인근 주민에게 고지의무가 있다"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비롯한 산단외 사업장 14개소에 대해 자체방제계획 고지의무가 없다고 특정했음 *산업안전보건법상 PSM(공정안전보고서)로 대체 가능
 ㅇ 그러나 동법 시행령 24조 3항에 따르면 자체방제계획의 고지대상에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돼 있음
 ㅇ 따라서 경기도는 이 규정을 활용하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으로 하여금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음
□ 위기대응은 제대로 했나?
 1) 삼성전자가 최초 발생시각을 실제 발생시각인 27일 오후 1시20분보다 16시간이 늦은 28일 오전 6시로 '허위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조치계획은?
ㅇ 삼성전자의 용역업체인 STI서비스가 사망사실이 알려진 후인 28일 오후 1시 50분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신고한 중대재해발생보고서에서도 28일 오전 7:20분경 밸브교체작업을 하던중 사고가 났다고 보고했음
ㅇ 이후 삼성전자가 오후 2시 42분 경기도에 유선으로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경기도의 최초 보고서에는 사고발생시각이 28일 오전 6시로 표기돼 있음
ㅇ 이것은 삼성측이 신고 지연에 따른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전 16시간 가량의 사고발생 및 처리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발생시각을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ㅇ 이는 중대한 문제로 경기도는 삼성의 허위신고를 토대로 보고서로 작성해 상급기관과 유관기관에 전파(환경부,고용노동부,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지방경찰청,화성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였고, 주요 정보를 토대로 위기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초동 대응태세를 판단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인 국가위기대응체계에 혼선을 초래함
ㅇ 게다가 경기도는 최초보고서 발생시각 오류경위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초기 유선보고시 사고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려주는 과정의 착오로 추정"된다고 밝힘으로써 경기도가 관리감독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삼성전자의 대변인실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실망감과 비호 의혹을 자초하고 있음 
 2) 최초신고 접수시 불산 누출량을 10리터로 접수받고 보고전파하였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불산 누출량은?
 3) 최초신고 접수시 사망자 등 인명피해 여부는?
 4) 최초신고접수시 요청한 삼성측 서면보고서 접수 여부?
 5)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까지 확인한 내용은?
ㅇ 화학사고시 국가비상대응 매뉴얼상 위기상황접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사고 발생시각과 인명피해현황 등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
ㅇ 그러나 경기도는 서면보고조차 받지 못한채 유선으로 "불산이 누출됐다. 응급조치는 끝났다. 사람생명이 위태롭다"는 신고만 접수하고, 현장조사에 나가서도 경보기 작동원리와 누출이 발생한 밸브, 부상자 병원후송 정보등만 습득하는 등 위기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도 파악하지 못함
 5) 삼성전자가 사고발생시각보다 25시간 늦게, 삼성전자 자체적인 '사고상황'결론 시점기준으로도 9시간 정도 늦게 경기도에 신고했는데 보고규정 위반 여부와 조치계획은?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해당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유해화학물질법 제40조2항)
ㅇ 이번 사고에도 삼성전자는 사고발생 16시간만인 28일 새벽 6시를 자체 위기대응시스템에 따라 '사고상황'으로 결론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사고가 나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뒤 이어 1시간이 지난 2시 42분에야 유해환경물질관리법상 관할당국인 경기도에 신고했음.
ㅇ 이것은 최초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는 25시간,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정한 '사고상황'시각으로부터도 9시간이 지체된 시간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은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밖에 없음
 6) 삼성은 이미 2010년 9.13일 불산누출로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ㅇ 2010.9.13 오전 10시경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용역업체인 한양이엔지 황모씨가 불산공급배관 테스트작업중 누출된 불산에 접촉돼 기흥세미콘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조치후 강북삼성병원으로 최종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ㅇ 삼성전자는 이같은 사실을 2년 4개월 동안이나 은폐하고 있었고, 경기도는 본 의원이 어제(3일) 사실 확인을 추궁하자 삼성측에 직원을 급파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받고 사고경위서를 제출받아 본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2항 유해화학물질로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 
ㅇ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18항은 제40조1항 또는 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고,
ㅇ 동법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27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고 규정하고 있어 김문수지사는 삼성전자의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취소하는 게 당연함.
삼성측이 3일 경기도에 제출한 불산사고경위서 중 일부('10.9.13)
 7) 최초보고서에서 유해화학물질관계법 위반여부(작업자 개인보호장구 착용여부 등)를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8) 유독물질 누출사고는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경기도가 사고신고접수후 3시간만에야 보고․전파한 경위와 이에 대해 사과할 용의는?
ㅇ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 사고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또는 즉시 환경부장관 등 상위 및 유관기관에 보고·전파하도록 규정돼 있음
□ 김문수지사의 위기인식수준
 1) 도지사가 최초 사고 보고 받은 일시 및 이후 대응 조치는 무엇인지?
 2) 당시 경계수준을 어느 정도로 봤었고, 사고접수후 상황실이나 재난대책본부 등을 꾸리지 않은 이유는?
 3) 보고접수 이후부터 출국이전까지 현장방문과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위로방문 등 하지 않은 이유는?
ㅇ 화학사고시 위기수준별 경보단계상 당시 상황은 대형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경미한 안전사고 및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주의'경보단계여서 지자체및 유관기관에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요청하고 화학사고 대응장비 가동준비 및 사고대응장비 운용요원을 교육하는 등 비상 상황이었음.
ㅇ 또한, 불산 누출로 인근지역 주민 및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보단계가 '경계'로 격상돼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본부장을 맡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지사는 1,2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수장으로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부상자 방문, 사고경위파악, 대책 등 조치 취하지 않고 29일 아침 출국 2박 3일간 자리 비움
- 통상적인 투자유치 MOU체결과 저출산노령화정책 벤치마킹 등을 이유로 일본 출국
- 조기귀국한 이유도 박근혜당선인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가 잡혀 참석하러 온 것이고, 이후에야 현장을 방문함

Ⅱ 향후 조치 계획
 1) 김문수지사는 "삼성잘못이 들어나면 책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삼성의 잘못은 무엇이고 조치 계획은?
 2)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활동 참여 및 지원계획은?
 3) 산단이외 지역 사업장 자체방제계획 주민고지 의무대상 제외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4) 사고사실 은폐, 늑장 및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 법개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예)안민석의원:처벌강화개정안 발의 예정
 5) 삼성전자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재검토해야한다고 보는데?

Ⅲ '재앙의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
 1. 인도 보팔 대참사
ㅇ 1984년 12월 유니온카바이드사 유독가스 36톤이 유출돼 수시간만에 4,000여명이 사망하고 3일내 8,000~1만명이 사망하는 등 총 2만5,000여명이 사망하고 5만명이 불구가 됐으며 사고발생후 30년이 되가는 현재까지도 기형아출산 등 6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희생된 세계 최대 최악의 환경대재앙
ㅇ 안전기준미비, 관리감독부실, 위기대응시스템부재가 원인 으로 이전에도 잦은 사고들로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대기업의 정부에 대한 로비와 투자 감축 등을 우려해 당국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대량으로 인명이 희생되는 참극을 초래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가 유니언카바이드와 1989년 4억 7,000만달러보상금에 합의해 피해자들이 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길이 막혀 있을뿐만 아니라 대참사후 26년이 지난 2010년 직원 7명에 고작 징역 2년을 선고 한 뒤 이마저도 보석으로 풀어줘 인도국민의 분노를 샀음
2. 구미 불산누출 사고
ㅇ 2012년 9월 구미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5명이 사망하고 600여명이 부상했으며, 농작물과 가로수 과수들이 고사하는 등 정확한 2차 3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ㅇ 구미시는 사고발생후 마련된 상황실을 조기에 폐쇄하고 철수했다가 2차 피해가 확산되자 다시 상황실을 설치 가동하는 등 당국의 안이한 위기대응으로 혼선을 빚음.
3.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ㅇ 구미 불산사고 4개월만인 1월 27일 세계초일류기업이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에서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
☞ 결국, 인류에게 해로운 역사, 나쁜 역사, 재앙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과거의 아픔에서 교훈을 찾고, 개선하고, 배우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음

Ⅳ 결론
□ 경기도와 김문수지사
ㅇ 경기도는 사고신고 접수 즉시 보고전파 규정을 어기고 3시간이나 늦게 보고전파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태에 대한 위기의 인식 수준이 대단히 낮고,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유연한 위기 대응 및 행정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ㅇ 경기도는 삼성전자의 2010년 불산사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2012년 특별및 정기점검때도 '이상 없음'결론을 내려 불산취급업소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게 만드는 등 유독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부실할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ㅇ 특히, 도정 최고 책임자인 김문수도지사의 위기대응 자세가 무사안일주의로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1,20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공적 지위와 책임감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회복해야 하며, 삼성전자에 대한 '눈치보기', '봐주기'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삼성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삼성전자
ㅇ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자는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 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국민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계초일류기업으로 성정한 삼성전자는 2010년도 인명피해가 난 불산누출사고를 2년 4개월동안이나 은폐한 것도 부족해 이번에도 사고발생 자체를 25시간이 지나도록 은폐하고 있다가 사망소식이 외부에 알려지자 어쩔수없이 당국에 신고하였을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실을 가린채 거짓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태도로 우리나라 대표기업으로서의 기업윤리의식과 사회적책임에 저버리고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