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신설 반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 !!
◆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아 버린 행정안전부는 각성하라 !
지난 6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법안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인해 보류되어 동 법안통과가 불확실시 됨에 따라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한수이북지역에 지방경찰청을 따로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에 의해 상정된 법안이기에 국민의 소리이자 지역민의 희망이나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염원에 귀를 닫아버리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가관을 연출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이중 삼중의 규제로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희생을 강요받아 왔지만 국가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의적인 견지에서 참고 견디어 왔던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은 그 반석에 경기북부 지역의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이제 경기북부 지역에도 개발의 싹이 돋고 인구의 유입이 생겨 3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지만 갖추어야 할 SOC시설이나 사회안전망시설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발생될 치안 부재를 행정안전부가 모를 리 없다.
경기북부지역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715명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전국 최고이고 5대 범죄건수 6위, 112신고 건수도 5위를 차지하는 등 치안공백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또한, 한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구분되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상, 수원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북부지역의 치안상황을 총괄하기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13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자치경찰제가 예정되어 있어서 반대한다고 한다. 결국 추진될지 않될지도 모를 불투명한 계획을 명분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치안부재를 감내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어차피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경기북부지역엔 독립된 경찰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신설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개최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 !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강요하지 말고 지역주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치안서비스를 누리게 하라 !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의원 일동
2011-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