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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등록일 : 2009-01-09 작성자 : 조회수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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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7일 


10시부터 경기도의회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자유발언(임종성 의원)

 

<경제투자위원회>

1.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경기도 취업정보세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3.경기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공보위원회>

5.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보사여성위원회>

6.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7.경기ㅣ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우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8.경기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본회의>

9.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기명투표후 부결 하였습니다.

 

일간경기(펌)

뉴타운 주민동의율 축소 '무산'

11명 도의원 발의 "반대54, 찬성42, 기권3"

여용준 기자 zombio@ilgankg.co.kr

 

뉴타운 등 재개발과 관련,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던 주민동의율 축소 계획이 무산됐다.

경기도의회는 7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임찬섭 도의원(한·오산)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반대54명, 찬성42명, 기권3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 등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제안할 경우 해당 지역 투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을 3분2 이상(66.6%)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4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됐으나 임 의원이 재적의원 3분1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시 본회의에 회부한 것이다.

임 의원 등은 '전국적으로 뉴타운 등 재개발과 관련해 주민동의율 70%를 고수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뿐'이라며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오산시의 경우 28만㎡의 뉴타운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70%라는 높은 주민동의율이 걸림돌이 돼 개발이 지연,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다수 도의원들은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도시환경위는 개정안 부결 당시 주민동의율을 축소할 경우 재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저소득 건물주 및 원주민 재정착율 저하 등의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환경위는 심의 과정에서 경기개발연구원과 도시 전문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도의회 한 의원은 "주민동의율 축소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지역구는 대부분 뉴타운사업 지구로 지정됐거나 재개발 붐이 한창인 지역"이라며 "개정안이 다소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민원성이 강해 다수 의원들이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