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각지에서 ‘뉴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지난해 11월 17일 안양, 부천, 고양 등 주거지형 8곳, 부천, 군포 등 중심지형 2곳을 1차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한 바 있으며, 3월 부천시 3개 지구를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괄계획가 위촉에 이어 2008년 12월까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 2009년 6월까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결정 후 개별법에 의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을 2002년 처음 도입해 원주민 재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재개발사업 구역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나 뉴타운 사업이 서민 소외형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2005년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뉴타운 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재고방안 중간보고서중 길음뉴타운 4구역의 재정착 사례 분석결과 조합원 중 재정착 가구는 13.8%로 나타났다.
세입자 재정착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선택한 세입자 가구의 31.1%는 길음4구역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입주했고 23.7%는 그 외 서울시 소재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지역 이주자가 44.8%로 나타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선택하고도 실제 입주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과정에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전의 가옥주들은 분양권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떠나는 방식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덕순 의원은 “이는 재개발로 주거환경은 개선되었지만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는 원주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결국은 더 열악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주도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개발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뉴타운 사업 추진 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뉴타운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서울시의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여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