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만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세부계획수립 및 현행제도 미비점 보완 당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더불어민주당, 오산1) 의원은 9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로주택사업은 2012년 도입된 이후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활성화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정비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가 많아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하다.
송 의원은 “뉴타운 지구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어 노후화된 소규모주택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융자?이주비 지원과 함께 주차장 확보 등 생활SOC 사업과 연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당초에는 전체 연면적 또는 가구 수 대비 20% 이상 임대주택을 확보해야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8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21년 2월 19일부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으므로 도에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