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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외여행 등 국제교류의 증가로 인해 신종 감염병 발생에 국경이 없어진 만큼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 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잘 대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위기가 언제 또 닥칠지 모른다고 강조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의 대응보다는 선제적으로 경기도 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감염병 위기는 보건학적 측면을 넘어 재난수준의 사회경제적 위기로 초래될 수 있음을 이번 경험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하면서 앞으르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0422 권정선 의원,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jpg 200422 권정선 의원,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