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2
김영해의원,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증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조례의 제명 변경(?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설치, ▲ 중증장애인 시설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도내 사회적 약자들이 제도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