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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의원,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조례 개정관련

등록일 : 2020-02-1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59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안산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218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여 노동이사제의 도입 촉진과 이를 통한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제확산이 경기도 조례로 반영된 만큼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이사제도입에 긍정적 역할이 기대되어 진다.

강태형 의원은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이용한 합리적 의사결정, 노동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은 물론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기대되어 진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뿐만아니라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도 점진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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