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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교육청에서 국기선양 및 국기게양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18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41회 임시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기도 교육청 등의 국기 게양,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1회 이상 국기의 게양과 관리, 이용을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실시, 국기의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윤경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국기에 대한 사항은 도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이고, 국기 등에 관한 교육은 별도의 교육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다른 교육에서 부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임을 지적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본 조례안을 발판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사랑 및 국기선양사업에 앞장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에 통과되면서 경기도가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고 국기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200218 정윤경 의원, 학생의 국기 사랑과 애국심 고취 위해 전국 최초 교육청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