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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의원,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권한 개선제안관련

등록일 : 2018-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 의원은 1112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도시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권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 시장이다. 예외적으로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이다(참고 1).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고,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기도가 대도시 관할 행정구역에 도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상의 위계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필근 의원은 도가 대도시지역에 도 정책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이필근 의원 자료에 따르면,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 2개 지구

완 료(1) : 광명(광명유통단지)

추진중(1) : 김포(풍무역세권)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 4개 지구

완 료(4) : 광주(광주역세권, 곤지암역세권, 송정지구), 여주(능서역세권)

 

  이필근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50만 이상 대도시지역 지역이라도 도지사가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도시개발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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