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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의원,경기도 교육청 방과후 학교 운영조례안 본회의통과관련

등록일 : 2017-02-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34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경기도내 학교 1,250개교에서는 실질적으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방과후 학교에 대한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없이 지침에 의해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던 것이 드디어 제도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를 위해 그동안 김미리 의원은 2년여에 걸쳐 방과후 강사와의 간담회, 일선 학교 관계자와의 간담회, 교육청 공무원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조례안을 가다듬었으며, 조례에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설립, 운영시간, 수업여건 조성, 수강료, 강사료 등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던

본회의 통과 직후 김미리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조례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경청했다고 말하고,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만 26천명에 달하는 방과후 학교 강사가 계시지만 도교육청의 기본지침 이외에는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아무 보호도 받지 못했던 것이 이제 겨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하고, “방과후 강사도 아이들 앞에 서는 한 당당한 선생님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방과후 선생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이제 경기도에서는 본 조례에 의해 방과후 학교가 운영될 전망이며, 2017년 기준 경기도의 방과후 학교 예산은 326억에 달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중등교육법개정안에 담겨 있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부정적이었으나, 김미리 의원의 꾸준한 의원 설득작업이 조례 제정에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